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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정제기술 특허침해 10억 보상" 법원, 대기업 납품업체 2곳에 명령
2019-11-17 09:00:00 2019-11-17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생산업체 간 벌어진 정제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특허 보유 기업의 권리를 인정했다. 다만 특허 침해를 통해 생산한 소재를 공급받은 대기업은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염호준)는 17일 OLED 정제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A업체가 두산과 협력사 B업체, C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를 했으니 생산한 물품과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액 중 일부인 10억원을 보상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OLED 정제 기술 특허를 보유한 업체의 특허범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A업체는 유기발광층의 증착공정 이후 버려지는 유기발광재료를 회수, 산성 활성탄을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해 값비싼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A업체는 불순물을 제거한 재료를 1차 협력사에 제공하고 이 협력사는 승화 정제 공정을 통해 순도를 높인 후 디스플레이 업체에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형식이었다.
 
두산은 2014년 4월부터 B업체와 외주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소재를 공급받아 정제 공정을 거친 후 디스플레이 업체에 재료를 공급했다. 이후 2015년 5월부터는 A업체와 B업체로부터 번갈아가며 소재를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C업체와 함께 필요한 공정을 진행했다. A업체는 B업체와 C업체는 불순물 분리 공정과 재료 결정화 공정에서, 두산은 승화 정제 공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은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A업체의 특허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C업체가 공정에 참여했다는 것도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B업체와 C업체는 "A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생품 관련 특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품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했다"면서 "재생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C업체가 독자적으로 특허 출원한 산화제 정제 기술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업체의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업체와 C업체가 두산에 공급할 재생품을 정제하기 위해 산성 활성탄을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부 과정에서 A업체의 특허 공정을 이용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두 업체는 A업체에 4억원을 배상하고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다만 두산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산이 재생품 정제에 관여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허에 해당하는 공정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마무리 공정을 실시했고 두산이 특허와 관련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업체가 주장한 생산품과 설비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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