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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공방만…조범동 두번째 재판도 공전
변호인 "정경심 측, 다른 사람 죄라는 건 법률적 주장 아냐"
2019-11-06 17:35:08 2019-11-06 17:35:0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두 번째 재판도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검찰은 조씨가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전체 수사기록 34권 중 22권을 전날(5일) 오후에야 받아봤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협조만 있으면 2~3일 내(수사기록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어떻게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범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어제 이후로 열람등사제한을 해제했고, 이날 중으로 나머지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음 주 정도면 공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고, 이후 추가 기소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범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조국 가족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 한 기업인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5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 조치 해제를 신청했다. 그동안 조씨는 변호인단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정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기소 당시보다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판단 하에 접견금지 해제를 신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접견금지를 해제했다.
 
이날도 변호인 측은 재차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교수 측의 대응에 대해 '화가 난다'는 심경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 측에서 항의가 오거나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양측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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