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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법원, 접견교통권 남용 '경종'
2019-10-13 09:00:00 2019-10-13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 준비 등의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피고인들과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변호사 김모씨와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된 하모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외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하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사기사건에 연루된 수용자 12명을 상대로 6개월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미선임 상태에서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법조 직역에 저해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고 김씨에게는 정직 1개월, 하씨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양형이 과중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김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 하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하씨의 수용자 접견은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면서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사안이 복잡한 점 △피고인 1인이 서류를 은닉하는 바람에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점 △공범이 많아 원하는 시간대에 접견을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당시 해당 구치소에서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만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씨가 월 200회 이상의 접견을 한 것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다"면서 "사건과 무관한 별개 사건의 합의자 중재를 위해 또는 민사사건의 수임을 위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징계위의 요청에도 문제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서류목록 스크린샷 영상을 변호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영상의 내용이 접견 기간과 맞지 않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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