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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기업, 사업보고서에 연구개발 중단도 반영해야"
지난해 발표한 공시 모범사례에 3가지 추가
2019-09-17 15:30:21 2019-09-17 15:30:2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제시한 공시 모범사례가 기업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개발 중단사례 등을 추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행태를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모범사례에 3가지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중에서 핵심은 진행하던 신약 등의 연구개발이 중단된 경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기존 모범사례에서는 연구개발 중인 신약 진행단계까지만 기재하면 됐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연구중단 날짜와 연구중단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약·바이오기업 항목별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이 중단된 경우 관련 사항 등도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5개일 경우, 이 가운데 하나가 중단돼도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파이프라인의 중단 현황에 대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알 길이 없었다"면서 "연구개발 중단사례를 기재하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파이프라인의 미래가치가 기업의 현재 주가에 반영되는 만큼 연구개발 중단사례가 생긴다면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로 알려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경영상의 주요계약 중 기술제휴계약과 판매계약 등에 대해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과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수준으로 상세내용(△계약상대방△계약내용△대상지역△개발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용을 기재할 때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모두 기재하도록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제약·바이오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마련한 이후 이를 따르는 기재 문화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코스피 43개사·코스닥 100개사)의 3분기 분기보고서(경영상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의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실태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은 코스피 기업은 58.1%, 코스닥은 25.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6월에 발표한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비율은 36.4%에 그쳤다. 실제 기업들이 모범사례처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의 항목별 모범사례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범사례에 공개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미공개 영업기밀의 경우 의무공시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기업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를 기업들이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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