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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투명성 높인다
가이드라인 이달 중 마련…단기차익 반환 의무도 정비
2019-09-05 16:07:43 2019-09-05 16:07:43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주주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갖춰질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습.사진/뉴시스
 
복지부는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에 관련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이번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주주권 행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뚜렷한 기준이 없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서는 것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뒤 단기차익 반환 의무 조항을 손보는 방식이다.
 
임직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주주는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아 차익을 얻게 되면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내부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주주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해 매매하는 경우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면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배당 확대와 의결권 사전공시와 같은 활동을 주로 했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경영진 면담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는 기업가치 훼손 이슈 등을 개선하는 데 소극적인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여건이 마련되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까지 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신설과 소위원회 체계 구축, 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도 추진된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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