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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 소득감소 대응 있어야"
예정처, 파트타임 허용 필요성 제기…"기간 인센티브로 남성참여 늘려야"
2019-08-04 06:00:00 2019-08-04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고, 파트타임 근로 허용 등을 통해 일시적 소득부족 현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약 9만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6804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약 63만원 수준에 그친다. 육아휴직자 수는 연평균 7.7% 증가할 만큼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초저출산국인 한국과 달리 출산회복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은 2017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약 85만3000명에 이른다. 월평균 수급액도 1인당 1만6080크로나(약 203만8000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하다. 2017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그친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꼽혔다. 반면 출산저조국인 독일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분의 일부를 '부모수당',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를 통해 지원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고 있다. 실제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 수는 135만3638명에 달했다. 특히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에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파트타임 근로에 따른 소득을 수당산정에 고려하지 않도록 해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수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중 일시적인 소득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육아휴직 중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육아휴직에 나서지 않는 가정에 대해 육아휴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급여 측면의 인센티브 외에도 남성이 육아휴직 참여시 보너스 기간을 제공하는 등 기간 측면의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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