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앞서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은 두번째 법적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과 이재정 대변인, 현근택·장현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의안과 점거행위를 한 보좌진·당직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25~26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막고자 물리적으로 시위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제165조·16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한국당이 26일 저녁 8시 개최 예정이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하고,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방해 업무를 했다"면서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특수 공무지뱅 방해(형법 제 136조, 141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 등이며 보좌관 2명과 의안과 점거행위를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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