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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
20일 본회의 통과
2018-09-20 22:25:35 2018-09-20 22:25: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규제특례를 지정(1회 연장 가능)받을 수 있다.
 
또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해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 운영되던 신속처리 제도도 법령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개선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공공기관 및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터넷·소프트웨어(SW)·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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