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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노조' 고 염호석씨 부친 위증혐의로 기소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재판서 위증…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2018-09-19 15:31:33 2018-09-19 15:31: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염씨의 아버지인 염모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염씨의 아들 호석씨는 2013년 7월 노조 결성에 참여한 뒤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호석씨의 뜻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려 했으나, 부친 염씨가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300여명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해산시켰으며, 염씨는 시신을 옮긴 뒤 밀양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맞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염씨가 나 지회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시신 탈취가 계획됐고, 사측과 경찰 간 유착이 있었을지 모른다며 지난 5월 진상조사위에 진정을 냈다.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 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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