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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반대' 이재오 "정의롭지 못했던 상황, 후대라도 밝혀야"
"당시 불법 고문·감금 생각하면 눈물날 정도"
2018-09-18 11:26:45 2018-09-18 11:29: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970년대 서울대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3년 만에 재개된 재심에서 정의롭지 못했던 상황이 후대에라도 정의롭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방공법 위반 사건 재심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2015년 4월30일 심문기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재심에서 이 상임고문은 "당시 서로 자국어를 가르쳐주며 지내던 일본인이 우리 집에 놓고 간 책 보따리에 북한 관련 철학책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 민주화운동을 할 때라 있는 줄도 몰랐다"며 "당시 검찰에 책에 대해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믿지 않았고 재판부에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얘기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40여년 전 반공법 사건이라는 게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사람을 잡아간 것"이라며 "당시 불법으로 이뤄진 고문과 감금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다. 저로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40여년이 지나간 사건이지만 기록은 남는다. 당시 시대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억울하게 살다간 사람들이 있다. 과거 정의롭지 못했던 상황이 후대에라도 정의롭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수사관들은 일부러 비명이 들리게 공범을 옆방에서 고문했다. 당시 저는 고문으로 두 무릎을 쓸 수 없어서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며 "거의 하루에 한 번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헌법 선포 이후 최초로 서울대에서 열린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조종한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다. 당시 북한 관련 철학책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 이후 법원은 2014년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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