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재테크)집을 사면 사라지는 것들 “각종 공제·비과세 못받아요”
청약저축·월세·전세대출공제 안되고 장마비과세 끝나고 청약자격 밀려
2018-09-05 06:00:00 2018-09-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온갖 대책을 퍼붓고 있는데도 백약이 무효인 지라 이제는 부동산 투자자를 넘어 실수요자까지 매수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뛰는 집값을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라서 잃게 되는 것들도 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혜택 등이 그것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뛴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부분이지만, 집을 가져서 포기해야 하는 혜택도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준 금융상품들로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이다.
 
먼저 주택마련저축 즉 청약통장에 주어진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청약통장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집주인이 되면 받을 수 없다.
 
만 19~29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개설했다면 금리도 높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받았을 텐데, 이 또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서 집을 사면 사라지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월세 및 대출원리금 공제 혜택 역시 내 집을 가진 이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살면서 낸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는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공제율이 12%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나 월세로 살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연간 300만원 한도)도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무주택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 한해서다. 다만 이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도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도 있다. 장마저축은 2012년 말까지 판매된 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막혔지만, 가입 후 최장 40년까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전용면적 85㎡가 넘는 큰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멈추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장마저축의 의무가입기간 7년이 지나면 국세청이 3년마다 장마계좌 보유자들의 가입자격을 조사해 비과세 혜택 중단 여부를 판가름한다. 특히 조사 시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니라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았던 지난 3년간 자격요건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잠시라도 두 채 이상 또는 큰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은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장마계좌에서는 입금과 매수는 안 되고 출금과 출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없앨 수밖에 없다.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자격도 주택 소유 여부로 인해 달라지는 중요한 항목이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2년 동안 지역별로 정해진 최소 금액만 예치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집 한 채가 생기면 1순위 자격은 유지되더라도 아파트 신규 분양 공급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할당된 가점제 청약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추첨제 참여만 가능하다. 2주택부터는 추첨제 참여도 차단된다.
 
만약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을 개설해 납입하면서 2년을 보내다가 주택을 구입, 얼마 후 팔고 다시 무주택자 신분으로 돌아와 2년 더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무주택기간은 얼마로 산정될까? 처음의 2년은 사라지고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온 후부터의 2년만 반영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집을 샀다면 굳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자가 됐을 때 다시 만들면 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