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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최근 5년 성년후견인 사건 609건 구조
장애인 사건 22.5%…정신 관련 장애인 이용 활성화 필요
2018-07-31 14:29:38 2018-07-31 14:29: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적장애 장애 1급인 A씨는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 2급은 상태라 그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지속해서 가출하고, 장애인 지원금을 인출하는 등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사실과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 A씨의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그를 출석시켜 정신상태와 인지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줬다.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 구조된 사건이 총 60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사건은 총 137건으로 2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31일 2013년 7월1일 성년후견인제 도입 이후 5년간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민법은 종전까지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둬 의사능력에 하자가 있는 성년의 법률행위를 도왔지만 민법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종전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따라서 종전(2013.7.1.이전)에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한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제도다.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법적으로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자들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취약계층), 농업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장애유형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약 254만 명이다. 그중 중증장애인은 77만 명으로 약 30%, 전체 15개의 장애유형 중 의사결정이 어려운 정신 관련 장애인은 57만 명이다. 전체 장애유형 중 22%를 차지하며, 공단은 이중 상당수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봤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후견인을 이용해 자기 의사와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구조대상자들에게 후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구조공단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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