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준비에 나섰으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지만 세부방안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협의회)는 오는 15일 4차 산별대표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채용 확대 의무화와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은행권 안팎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이다. 당초 금융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유예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도입을 주문하면서 은행권 노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현재 금융노조와 협의회 측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금융노조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직원들의 업무강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 역시 정부가 조기 도입을 주문한 만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기록시스템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근 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도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측에서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장근로 등에 따른 보상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확대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24시간 또는 일정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직군에 대한 협의도 걸림돌이다. 공항 등 특수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롯해 365일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에 사측은 이같은 특수 직군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일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노사 모두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탄력근무를 비롯해 여외 직무 범위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 등을 감안하면 시행 뒤에도 보완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진행된 금융노사 1차 산별중앙교섭.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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