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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의 KD코퍼레이션 일감 몰아주기는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
2018-02-13 14:37:46 2018-02-13 14:37: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현대그룹의 KD코퍼레이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대가 KD코퍼레이션에 먼저 연락해 계약을 체결한 점, 입찰도 거치지 않은 점, 흡착제 등은 현대가 구입하는 품목도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이나 피고인 안종범의 요구를 쉽게 거절못했을 것이라 보인다”며 “피고인 안종범 등에게 강요죄의 협박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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