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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미르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
2018-02-13 14:26:33 2018-02-13 14:26: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등이 지원금을 건넨 K스포츠재단과 미래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순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안종범은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을 통해 기업에 급박하게 연락해 'VIP 관심사항'이라고 전하면서 하루, 이틀안에 (지원금액을)정하라고 했고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출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받은 안 지시로 생긴 것이고 재단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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