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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예타, 일대 혁신…도전적 연구 활성화
경제 타당성 비중 10% 이하로…“혁신 R&D 적기 추진”
2018-01-18 17:21:54 2018-01-18 18:03:3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가 기초연구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비중이 10% 이하로 낮아진다. 또 절차를 간소화해 예타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기존 예타가 경제성 평가 위주였고, 시간도 오래 걸려 투자 적기를 놓친다는 과학기술계 지적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국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타 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등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R&D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가 맡았던 R&D사업 예탁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위탁됐다.
 
성석함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선안은 그동안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가중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과학기술 R&D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조사방식과 평가 비중을 차별화한다. 기존에는 R&D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정책·기술·경제적 타당성이 각각 20~30%, 40~50%, 30~40% 가중치로 일괄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 타당성 평가를 정책 30~40%, 기술 50~60%, 경제 5~10% 비중으로 설정했다. 최대 40% 비중을 차지하던 기초연구의 경제 타당성 평가가 10% 이하로 줄어든다. 응용·개발 및 시설·장비 사업은 각각 20~40%, 40~60%, 10~40% 비중으로 반영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예타 미시행 사업에 대한 재요구를 허용해 R&D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총 사업비가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본부장은 “올해 정부의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SOC(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보다 많이 책정됐다”며 “혁신 R&D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안창현 기자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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