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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사기 대출' 전주엽씨, 1심서 징역 25년 중형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엄벌 불가피"
2016-09-28 12:05:34 2016-09-28 17:19:2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주엽 전 NS쏘울 대표(50)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KT ENS 납품업체 전 대표 김모씨(44)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합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약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사기 대출 범행의 수법을 고안하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한하는 등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급가액이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매출을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 서모씨(47)등과 공모해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15곳으로부터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전씨와 김씨는 또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사가 KT ENS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39차례에 걸쳐 총 1289억여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9매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1조 8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엔에스쏘울 전주엽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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