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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과잉불량규제 도입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08-24 14:08:54 2016-08-24 14:09:24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의원이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23일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첫번째로 내놓은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의원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과잉불량 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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