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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학생 상습 성추행' 지방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2016-05-30 06:00:00 2016-05-3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생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강원도 모 국립대 교수 A씨(70)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교내에서 피해학생과 같이 운동을 하던 중 피해학생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4월까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남학생 4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파면됐다. A씨는 해당 대학 전에 근무하던 대학에서도 6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전에 근무하던 대학에서의 성추행 의혹까지 징계양정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중대한 절차장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에 근무한 대학에서의 성추행 사실을 징계양정에 반영하려면 적어도 대략적인 추행시점과 피해자 등을 특정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이실직고 할 것만을 요구했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파면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에 근무한 대학에서의 성추행 사실과 관계없이 최근 재직하던 대학에서 확인된 성추행 사실만으로도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을 한 데에는 최근 재직한 대학 학생들에게 발생한 각 성추행 사실의 객관적 증명과 원고의 고의성, 반복성과 재범 우려 등이 주된 양정사유가 됐다”며 “전 근무 대학에서의 성추행 사실은 원고의 성행이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부수적 양정사유로 참작됐을 뿐 파면처분의 핵심근거로 작용한 중요 징계양정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징계사유에 명시된 원고의 성추행 행위만으로도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이 적당하고 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 또한 충분히 부여됐으므로 파면처분 자체가 위법에 이를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는 다른 취지로 파면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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