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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경력 법관 100명 임용 확정…경력논란 1명 자진철회
대법관회의 사시 출신 74명·로스쿨 출신24명 임명동의
2016-03-11 16:32:53 2016-03-11 16:32:53
대법원이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에 대해 대법관회의를 통해 임명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동의를 받은 100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을 이날로 임용발령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24명은 이들 가운데 포함된 법무관 7명의 제대일 직후인 오는 8월1일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용 발령(예정)자 중 사법연수원 42기가 72명, 41기가 2명이며, 변호사시험 출신은 2회 합격자가 14명, 1회 합격자는 12명이다. 평균연령은 연수원 출신이 30세, 로스쿨 출신이 33.5세로 로스쿨 출신이 많다.
 
출신 로스쿨로는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하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3명, 고려대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각 2명이었다. 경북대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도 각각 1명씩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이 확정됐다. 
 
성별로는 연수원과 로스쿨 모두 남성이 많았다. 연수원 출신은 남성 58명, 여성 16명이며 로스쿨은 남성 16명, 여성 10명이다.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발령 예정자 가운데는 언론이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부적합 대상으로 지적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한 상담을 잘못한 대상자 A씨의 경우 “질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구급차에게 길을 내주기 위함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며 “A씨도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는 경우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회의 결과 A씨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6개월 정도로,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법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마친 점, 로스쿨에서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후 매학기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 졸업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변협에서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한 지원자 3명도 이번에 임용자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변협이 주장하는 법관 부적격 근거는 변협의 면담 거절 사실이 유일하다”며 “변협 면담 절차는 변협이 내부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고,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변협 면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관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임용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상당수가 법관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법관 순혈주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판보조인력이 필수적으로, 이는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다수 선진국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임용절차에 있어 모든 평가절차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고, 재판연구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으며, 서울변호사회도 개개 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에 있어서는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서울변호사회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을 다수 임용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을 채웠다는 의혹을 받은 대상자는 법관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는 언론 보도처럼 ‘인턴’이 아닌 요양병원 ‘당직의’로, 야간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낮에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상자는 소속 로펌에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토지 관련 분쟁인 ‘선하지’사건을 전담했고, 이 외에 일반 소송사건을 맡아 담당변호사로 활동한 사건이 다수 있었으며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상자는 의사 업무를 병행했더라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법조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앞으로 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법관 임용을 자진 철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임명장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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