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체계 "소득·형평성·인프라 점검해야"
3일 국회의원회관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 실시
거래 미비점 산적…유형별 소득 분류부터 인프라까지 보완 필요
2026-09-03 15:45:21 2026-09-03 18:07:5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거래 미비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형별 소득 분류부터 기존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실제 세금을 매기기 위한 인프라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문제를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 금융투자상품과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22%입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매매와 교환뿐 아니라 채굴, 스테이킹, 렌딩, 예치,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양도와 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2020년 당시 마련된 기타소득 분류가 현재까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려웠고 다양한 대여소득 등을 포괄하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제도적·경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동일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ETF를 매매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투자 대상의 경제적 실질은 유사하지만 투자 경로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박 교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가상자산 과세가 세율이나 기본공제, 신고·납부 구조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정작 소득 분류는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방식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일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보유하거나 거래한 동일 가상자산의 취득 내역을 합쳐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총평균법의 문제는 계산 방식 자체보다 취득 수량과 취득가액, 취득 원인 등의 정보를 어떻게 계속 연결해 관리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 체계 자체에 대해서 박 교수는 현행 기타소득 일괄 과세 대신 거래 유형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 형태의 재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정비 없이 내년에 바로 예정된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한 일원화된 기타소득 과세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 구분이나 여러 과세 절차 전반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 회계 세무학과 교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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