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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벌금 50만원 냈다고 귀화 불허…'위법'"
2016-03-13 09:00:00 2016-03-13 09:00:00
교통사고를 내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네팔인 A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7월 귀화를 신청한 A씨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합격했으나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A씨는 2014년 11월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과실 비율을 각각 80대 20으로 합의하고 벌금도 낸 점, 9년여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범죄 경력과 체납 없이 사업체나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필기와 면접에 합격해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됐다"며 "품행 단정 여부는 인간적 품성과 국가와 사회적 적합성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한 면접 심사를 통해 보다 잘 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 곧바로 A씨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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