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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합의 불만' 정부청사에 화염병 투척 시도 60대 남성 집유
2016-03-10 10:24:23 2016-03-10 10:24:23
정부서울청사에 화염병 투척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0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자칫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한 화염병을 직접 제조해 실제로 투척했다"며 "더구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국내에 입국해 주저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명이나 재산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목적도 국민 관심이 큰 정치·외교적 사안에 본인의 반대 의견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고 실제 현실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1시35분경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정문 부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이 붙은 화염병을 건물에 던지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서씨는 이후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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