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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자간 면접교섭 방해한 엄마…위약금 내야
"'일본에서 양육' 자녀 복리실현에 정면 위반
2016-03-10 16:00:59 2016-03-10 16:00:59
이혼하자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회피하려고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한 여성이 면접교섭에서 정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는 A(37)씨가 전 남편인 B(43)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내용 변경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결혼한 지 2년여 만인 2012년 9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했으나 A씨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2월 'A씨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 '만일 A씨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주일의 기간마다 위약금으로 30만원씩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결정하고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한 지 9일 후에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이혼 후에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정이 있고 면접교섭 내용 중 위약벌 규정과 같이 부당한 조항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2014년 5월 이번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씨가 면접교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B씨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B씨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실현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 이혼 당시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대신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인 A씨의 성향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내용 등으로 면접교섭 내용이 결정됐다"며 "A씨는 면접교섭 내용에 따라 B씨의 적극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부모의 이혼으로 입은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등의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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