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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여행상품 총액표시제 위반..28개 여행사 고발"
2014-08-05 10:48:47 2014-08-05 10:53:20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5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항공운임의 총액, 유류할증료 등을 상품 표시·광고에 누락시켜 판매해온 여행사 28개사에 대해 항공법 위반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YMCA가 시민대학생 법률상담 자원활동가 상담지기와 함께 국내 여행사 119개사에 대해 개정된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1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현지 공항세, 항공 TAX,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현지 공항세를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곳이 4개사, 유류할증료 불포함 13개 업체, 항공 TAX와 유류할증료 불포함 10개 업체가 있었고, 특히 1개 업체는 현지 항공세와 항공TAX, 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상품 판매 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을 표기하도록 한 여행상품 총액표시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YMCA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다수의 업체가 관련 법령과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8개 여행사의 위반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상품 가격표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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