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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시작
2012-02-29 16:13:27 2012-02-29 16:13:3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달 2일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해 11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조정업무를 수행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유통관련 전문가 조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정원은 현재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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