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갈길먼' 건설 상생의 길..하도급 미발급 26.5%
국토부, 1414개 위반업체 적발..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
2012-02-27 16:58:40 2012-02-27 16:59:02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의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건설문화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 원·하도급자간상생의 길은 멀기만 하다.
 
27일 국토해양부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미발급 건수가 2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다. 이때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다.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통한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생태계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상생발전이 ‘먼나라 이야기’라는 게 하도급업체의 중론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자가 자금난에 허덕이기 일쑤"라며 "관행적으로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가격 후려치기'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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