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두발주 관행 여전
공정위, 5일부터 서면미발급 혐의 439개 업체 자진시정 절차 개시
2012-03-01 12:00:00 2012-03-01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하도급 과정에서 구두발주 관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면발주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439개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첫 단계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진시정 절차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 중심으로 실시해오다 올해 최초로 서면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 것이다.
 
439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의 업체가 많았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절차는 위탁내용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적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대표 서명?날인)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보존됨으로써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등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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