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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디도스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2보)
2012-02-08 17:57:20 2012-02-09 08:01:37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우윤근)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별검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논란이 된 미디어렙 소유 지분 한도 관련 조항을 수정치 않고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위탁 3년 유예 △공영방송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9일 본회의에서 각각 수정안을 낼 예정이라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던 디도스특검법 명칭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나라당’이란 특정 정당명을 빼기로 했다. 
 
대신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수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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