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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화재보험 소송 승소
2008-07-22 1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기린은 22일, 지난해 5월에 소송을 제기한 수원공장 화재보험과 관련해 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흥국쌍용화재보험에게 9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기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기린은 이미 수령한 보험금 46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예정이며, 향후 예상되는 보험관련 특별이익은 29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기린은 보험금 수령으로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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