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조세포탈' 재벌 경영진…재상고에도 집유 확정
'횡령·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탈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9-10 12:08:57 2026-09-10 14:15:2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횡령·탈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과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가 13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조석래·조현준 2대에 걸쳐 효성 2인자로 불리는 '실세'입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공모해 수천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03년부터 10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고,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78억원 등을 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조 전 회장과 함께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하급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양도소득세 포탈, 일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무죄로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조 전 회장은 이 부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 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부부. 왼쪽이 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 혐의 일부만 유죄로 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 전 회장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