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가을철 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맞춰 오는 10월까지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연장 추진합니다.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 인구가 몰리는 주요 해역을 집중 순찰하고 불법 영업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해경이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 수상레저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해경청)
해경청은 여름 성수기에 이어 10월까지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23일 개정된 '수중레저법' 시행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으로 이관된 첫해인 만큼 수상부터 수중까지 활동 특성에 맞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는 5월부터 성수기에 진입해 해수 온도가 8~9월에 최고조에 달하고, 수중레저는 통상 7~10월에 활동객이 집중됩니다. 최근 폭염과 기온 상승으로 가을철에도 레저보트와 서핑, 프리다이빙 등을 즐기는 인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주요 활동지 213곳과 사고 다발지 176곳, 레저활동 금지구역 212곳을 중심으로 해역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실내 교육 후 해상으로 나가는 수중레저 특성을 감안해 주요 항·포구 등 출발지에서 장비 점검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는 퇴직 공무원 14명을 투입해 전국의 수상 580곳, 수중 1259곳 등 모두 1839개 레저 사업장 시설·장비를 합동 점검하고 종사자 안전교육도 병행합니다.
단속도 강화합니다.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구명조끼 및 필수 안전장비 미착용 등 중대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은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8건보다 40%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장비 미착용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조종 50건, 정원 초과 6건, 주취 조종 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에도 나섭니다. 2023~2025년 통계를 보면 수상레저 사고는 연평균 72건(사망 4명), 수중레저 사고는 연평균 10건(사망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중레저 사망 사고는 총 30명 중 28명이 '안전 부주의'로 목숨을 잃어 개인 부주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사고 위험 구역에 안내 현수막과 공고판을 설치하고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작은 방심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기상 상황과 장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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