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자 ‘금리 인하 가능’..확인 必
2010-09-16 12:14:44 2011-06-15 18:56:52
기존 대부업체 대출자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고객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의 절차를 밟으면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연 49%에서 44%로 인하해주고 있다”며, “본인의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 등을 거래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또 대부업체의 이자율 한도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 시행한 이후 업체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개 대형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자율한도 위반 등에 대해 우려했으나,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취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대부업체들은 신규 및 재대출의 경우 연 38~44%, 대출한도 내 추가대출은 연 43.5%~44%, 기존대출 의 경우 연 48.5%~49%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했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치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법정최고이자율(연 44%)보다 낮은 연 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자율 인하 내용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이자율 한도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추가금리 인하 등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 변경시에도 시행 즉시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개별 고지토록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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