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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적용…측정 거부 가중처벌
2021-12-02 08:35:51 2021-12-02 08:35:5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장제원 아들 노엘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노엘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고소장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노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한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소장 변경없이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제원 아들 노엘.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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