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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 중대결함' 머스크 고발 건 수사 착수
2021-08-03 21:18:08 2021-08-03 21:18:0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미국 자동차 테슬라의 중대 결함을 은폐·판매한 혐의로 일론 머스크 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맡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받아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6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손으로 누르면 차량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해당 시스템은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문을 열 수 없게 돼 탑승자 긴급 구조가 어려워지는데도 테슬라가 이 같은 중대 결함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넘길 계획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이 지난 6월 22일 중앙지검에 '소비자주권,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으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일론 머스크 등을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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