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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전문가 구성 '인권정책관' 신설…"인권경찰 구현"
"청문감사인권관 설치해 일선 경찰관 인권보호 전담"
2021-06-10 14:25:55 2021-06-10 14:25:5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전국 경찰관서에는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 감사인권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활동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개혁 방안을 동력삼아 각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권 중심 경찰 개혁 추진 방안을 위해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내·외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를 위해서 개방형 인권정책관이 신설된다. 개방형 인권 정책관은 경찰의 인권정책을 총괄할 국 단위의 기구로 경찰의 인권 관련 내부 통제에 활용될 방침이다. 또 청문감사인권관을 설치해 일선 경찰관서에 인권보호를 전담한다.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견제·감시하는 국수본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수사인권담당관'이 설치된다.
 
외부통제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권익위 경찰 옴부즈퍼슨, 국가인권위 권고 전향적 수용 등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경찰 행정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견인하고 견제·감시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도 나선다. 시·도경찰청 내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 관련 민원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시민참여 인권 조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한다.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한다. 
 
인권 기반의 경찰활동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의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 체계화하고, 인권(기본권)기반으로 하는 경찰 활동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김 경찰청장은 "다가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경찰관 인권행동려강령'을 이정표로 경찰권 행사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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