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소법 시행령에 담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은행·생보사의 CCO들과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신설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 중이다. 우선 청약철회권 대상에서 공모펀드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로 펀드 결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투자기회를 놓친 투자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국은 일부 투자자의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금융사의 요구를 불수용했다.
위법계약해지권도 당국과 시장 간 이견이 큰 사항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판매사가 해당 상품을 매입해야 한다. 이에 금융사는 위법계약 해지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당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다양한 사실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필요시 가이드라인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가 될 수 있다"며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 CCO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3월26일), 증권사(30일), 여신전문금융사(4월6일), 저축은행(9일)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부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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