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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공공기관 규정 116개·조문 414건 개선 검토
2020-11-30 18:28:49 2020-11-30 18:28:4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규정이 법령, 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규제에 준한다고 봤다.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규정 116개와 조문 414개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했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 등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했다. 총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과제(10건)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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