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인기에 코드커팅 가속…정부, 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방송 소유제한 완화…커머스 방송 근거 마련
2021-12-28 14:51:48 2021-12-28 14:51:4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유료방송을 해지하려는 코드커팅(케이블·IPTV 해지 후 OTT 가입) 현상이 나타나자 유료방송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33에서 100분의49로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5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와 상품소개·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에 대해서는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시 마포구 LG헬로비전을 방문해 방송리허설을 앞두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득 셰프, 임혜숙 장관, 석혜림 쇼호스트. 사진/과기정통부
 
아울러 지역 채널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이 정규 편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시청시간을 제외한 1일 총 3시간 이내 범위에서 이를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며 "유료방송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채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자본이 유입되고, 유료방송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내 유료방송이 글로벌 OTT와 경쟁 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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