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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짝퉁' 단속…상표법 위반 사범 19명 입건
판매 중 위조 상품 724점 압수…특사경 "계속해서 대대적 단속"
2018-09-12 15:51:53 2018-09-12 15:51:5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른바 ‘짝퉁’ 제품 단속을 벌여 19명을 상표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했다. 이들이 판매 중인 위조 상품 724점도 압수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 시내 쇼핑몰과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 가격 3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19명을 상표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했다”며 “이들이 판매 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등 총 34개 브랜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류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고양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한 업소는 정품 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핸드백과 정품 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다른 업소는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특사경의 단속에 걸렸다.
 
의정부에 있는 한 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과 비교해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단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른바 ‘짝퉁’ 제품 단속을 벌여 19명을 상표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했다. 이들이 판매 중인 위조 상품 724점도 압수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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