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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추석 물가 잡기 '만전'
경기 '종합상황실' 운영…인천 '가격표시제' 점검
2018-09-09 14:11:48 2018-09-09 14:11:4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도 추석을 맞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내달 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과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두고 ▲농수축산물 16종 ▲생필품 14종 ▲개인서비스 2종 등 3개 분야 32종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32종의 중점 관리품목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갈치 등 농수축산물 16종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경유 등 생필품 14종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2종이다.
 
물가안정대책기간 동안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까지 도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을 시군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체감물가 현장을 직접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정부에서 추석 성수품을 전년대비 51%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직거래 장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명절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가격표시제와 관련,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합동으로 지난 7일 가격표시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한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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