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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아동·웹하드 음란물 1400여건 시정요구
2015-07-08 16:29:45 2015-07-08 16:29: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5~6월 두 달간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 결과, 아동 음란물 68건,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1414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아동 음란물 68건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정보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점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방통심의위는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 1414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 중에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912개 아이디에 대한 '이용 해지'도 포함됐다.
 
웹하드 사이트는 회원이 웹하드 상의 정보를 내려받을 때 생기는 수익을 웹하드 업체와 해당 정보를 업로드한 게시자가 배분하고 있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이용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이밖에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 제한 장치가 미흡했던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두 달간의 중점심의를 통해 ▲해외 아동 음란물의 국내 유입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청소년 보호조치가 미흡한 성인물 등의 유통이 심각하도 판단하고, 7~8월에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7~8월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됐으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가 미흡한 정보에 대해 중점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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