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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과도한 살인·폭력 '나쁜녀석들' 법정제재
2015-01-08 17:30:15 2015-01-08 17:30:15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상용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한 OCN·tvN의 <나쁜 녀석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나쁜 녀석들>은 방송 1회부터 6회에 걸쳐 ▲연쇄살인범이 형사의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찌르고 형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 ▲냉동고 안에 토막 난 시신이 가득 차 있는 장면 ▲행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사방에 피가 튀고 흐르는 장면 ▲형사팀이 폭력배 일당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쇠몽둥이·삽·야구방망이 등으로 서로를 가격하는 장면 등 과도한 폭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해 수 차례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살인·폭력장면의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살인·폭력장면을 6회 방송분에 걸쳐 수 차례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제공하거나 음식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살상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케이블 방송의 리얼리티·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과 스토리온을 통해 방영된 <오늘부터 출근>은 연예인들이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회사명 및 제품명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보여줬다. 제품의 개발이나 영업과정에서 실제 상품도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판단, '경고'를 줬다.
 
올리브네트워크·tvN·스토리온의 <한식대첩 2>은 식재료 손질 과정에서 ▲살아있는 자라의 목을 칼로 자르려는 장면 ▲자라의 등딱지를 잘라낸 나머지 부분을 손질하는 장면 ▲참새 여러 마리의 머리를 칼로 잘라내는 장면 등의 살상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기자들이 취재한 황당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남교사와 초등학교 여학생 등 사제지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역대최강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에 의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스크린 골프 경기를 중계하면서 스크린 골프 화면 내의 입간판 이미지와 선수 대기 좌석 뒤편의 벽면을 통해 주최사 및 후원사의 명칭과 로고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8조(중계방송 등)제3항을 위반한 IB SPORTS의 <2014 Volvik 레이디스 골프존 라이브 토너먼트>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 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방송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 구성, 동일 가격 등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함에도 방송 중 구입·예약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한정표현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제102호)'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한율쿠션파운데이션>, 홈앤쇼핑 <오희숙 전통부각>, NS홈쇼핑 <쿠쿠정수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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