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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안전·깨끗한 방통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2015년 업무계획' 의결
2015-02-13 11:21:28 2015-02-13 11:21:28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올해의 업무 중점을 '안전하고 깨끗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두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업무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015년을 제3기 위원회 비전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심의기준 정립 ▲어린이·청소년 보호 역량 강화를 3대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방송부문에서는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사회적 이슈별, 주제별 중점심의를 연중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중점심의 대상은 ▲올바른 사회윤리·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자극적 내용의 막장 드라마 ▲비표준어·막말 등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 사용 ▲선정적 보도 및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폄훼하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쇼닥터를 이용한 시청자 오인·오도 건강프로그램 ▲시청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제 정보·투자자문 프로그램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중점심의 결과 심의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중점심의 결과와 심의사례 등을 방송사업자와 공유해 방송사가 스스로 자율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부문에서는 신속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주력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운영하한다.
 
불법 도박, 스포츠 베팅, 마약·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례 적발 시에는 시정요구 외에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업체를 종전 4개에서 2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통신사업자 협력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제도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심의를 위한 '방송·통신 심의제도 연구반' 운영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확대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건강한 방송통신 문화를 이끄는 중심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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