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사기친 다단계 일당, 항소심서 법정구속
2014-07-17 14:34:30 2014-07-17 14:38: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피해자 500여명에게서 수십억원을 사기치고도 집행유예에 처해진 다단계 조직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는 17일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49)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의 총책 방모씨(55)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왜곡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액 규모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고,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이러한 범죄의 주범 및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방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책 한 권을 12만원에 판매해 회원을 모으는 식으로 90일 안에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54명에게서 33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방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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