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합법다단계업체 씨엔커뮤니케이션이 방문판매법을 어기면서까지 소속 판매원으로 유지하고 거액의 후원수당을 제공해온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씨엔컴에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안치성씨를 판매원에서 10일 이내에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22조 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임직원이거나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면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그러나 씨엔컴은 배우자·친인척 등과 함께 씨엔컴 발행주식의 총 97.6%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안씨를 지난 2012년 8월18일부터 현재까지 탈퇴시키지 않았다.
안씨는 다단계판매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한해만 씨엔컴이 제공하는 후원수당을 2억455만원 받았다.
이는 씨엔컴이 다른 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무려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2013년말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합법 다단계판매업체수는 112개며, 다단계판매원수는 2012년말 기준 469만9000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돼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가능성을 제거해 일반 판매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단계판매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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