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리빙 등 공제계약해지 다단계업체와 거래 주의
2014-02-05 12:00:00 2014-02-05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 4분기 중 주요정보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4분기 이후 현재까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5개 업체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제개약이 해지된 5개 업체는 휴먼리빙(주), (주)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주), (주)웰글로벌, (주)신원해피니스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와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분기말 기준 다단계사업자는 112개로 전분기말 대비 7개 업체가 늘었다. 4개 업체는 폐업했고, 11개 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주)티에스지아이는 상호를 변경했으며 (주)헬씨라이프 등 9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사업자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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