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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한 사용자 이행강제금 '합헌'"
2014-06-03 06:00:00 2014-06-03 0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업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체 A사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과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라며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20여명 규모의 여객운송업체인 A사는 지난 2012년 4월 소속 근로자 3명을 징계해고 했다. 이에 불복한 해고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았다.
 
A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들을 복직하지 않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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