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무원, 직무와 관계없이 관사 사용하면 '사용료' 낸다
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3-04-02 10:00:00 2013-04-02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현행 법령상 관사는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제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었다.
 
사용료 부과는 오는 12월19일부터 시행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국유지식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불특정다수가 국유지식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며 사용허가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전대도 허용했다.
 
사용료 감면사유 역시 확대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 수출증진 등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면제되며 그 외의 경우는 50% 경감토록 했다.
 
지식재산의 사용료는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을 반영하되,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을 일부 허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제도가 1인에게만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제한없이 지식재산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했다.
 
사용료 산정방식도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가공·복제 등을 통해 사용토록 하는 지식재산에는 적용하기 부적합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자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재산가액의 5.0%→2.5%) 경감하기로 했으며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