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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술에 약 타 성폭행' 성형외과 의사 구속기소
2013-03-04 09:41:43 2013-03-04 09:44: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여성들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고교 후배인 군의관 임모씨와 함께 클럽에서 만난 A씨(33·여)를 집으로 유인, 몰래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먹인 후 A씨를 임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김씨는 또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 B씨(33·여)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알코올이나 카페인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잠에서 깨지 않은 채 비정상적 사고나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사로서의 지위나 재력 등을 과시해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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